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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백 안전성 표시 의무화" 강구
식약청,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대응책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VC수액백이 현재 수준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국내 주요 병원 등에서 환경호르몬의 주원인인 PVC 수액백 사용·배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현 수준에서 DEHP 노출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수도권 38개 병원 중 82%에서 PVC 수액백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중에는 산부인과 병원들도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와 유아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도 PVC는 생산과 처리과정 모두에서 유독물질 주요 배출원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에대해 PVC 수액백에 대한 인체 위해성 검토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하고 2003년도에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해지수는 0.00~0.08로, 현 수준에서 DEHP 노출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대한약전에 PVC 재질로부터 DEHP의 용출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수성주사제용기” 중 “미립자시험”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는데 PVC 수액백에 대한 DEHP 허용기준을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 당해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세부적인 안전성 정보 추가 기재 및 수액백 외부에 안전성 요약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 관련업소 및 협회에 DEHP를 사용하지 않는 non-PVC (예; PE, PP) 재질의 수액백으로 전환토록 협조를 요청하며 ▲ PVC 수액백의 생산 및 처리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시시 협의하여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5-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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