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 의료공급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송영관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게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최근 고객지향적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 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은 mode 3 교역인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과 mode 4 교역인 의료인력이동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력이동과 관련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 의료면허처럼 일정기간 후 지속적으로 면허를 경신하도록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료활동 영역에 제한이 없는 개업면허, 해당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는 볼 수 없는 전문의면허, 예방과 보건활동을 전담하는 공중보건의면허 등으로 면허의 종류를 다양화하면 면허획득에 따른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국가면허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는 면허등록과 면허증교부가 전부라며 면허를 취득한 의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면허부여와 관리를 전문기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5-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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