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한나라당 먹거리안전T/F팀(위원장 고경화) 첫 모임에 자리한 각계의 식품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업체들이 아니라 단속기준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정부라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오후 이강두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심재철, 안명옥, 김영숙 의원과 오상석 이대교수 등 식품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1차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장시간동안 식품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철호 고려대 교수는 이번 쓰레기만두 사건에 대해 “만두회사도 피해자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식품업자를 혼낼 것이 아니라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지자체 단속요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단속이 부실화되고 있다”면서 “영세한 식품회사에 대한 허가 및 단속의 경우에 반드시 식품기술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 역시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원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데 업체들이 어떤 기준으로 위생관리를 해야 하느냐”면서 역시 국가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현 정부가 식품관리일원화 등 관련 공약을 내놓고도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 동감하고 TF팀 차원에서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고경화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부분은 구멍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17대 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안을 담아 기존의 ‘식품위생법’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1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TF팀은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단속과 처벌기능을 일원화해서 단속의 내실화를 다지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식품안전법 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와 아울러 불량식품의 제조 판매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불량식품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환수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TF팀은 이번 회의결과를 중심으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할 단기과제와 17대 국회 내에 완수할 장기과제를 분리, 수립한 후 7월 초 중으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 설명=사진좌측부터 안명옥 의원, 심재철 의원,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고경화 의원(TF팀 위원장), 김영숙 의원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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