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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 및 혈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 혈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11일 제 1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혈로 인한 간염전염이 확인사 보상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구성된 혈액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전문가 및 공무원 위주의 구성과 연간 1~2회에 불과한 형식적 운영을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참여위원에 환우회 대표, 언론인, 의료기관 혈액원 대표 등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였다.

헌혈추진방안의 마련이나 혈액수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혈액원 개설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위원회 산하에 혈액안전·헌혈증진 및 수혈관리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상시적인 심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 날 혈액관리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보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검사과정상의 오류로 B형 및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B형: 4명, C형: 5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수혈감염관련 전문가 및 변호사와 보건복지부, 환우회,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수혈부작용 보상기준검토 위원회'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혈액관리위원회가 보상지침(안)을 심의·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확정되어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상기의 9명과, 향후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

금번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으나 잠복기 감염 등으로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위자료 지급 기준은 B형과 C형간염이며 단순보균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고 증상발현 또는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이다.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우선 판정 당시의 간염 진행상태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액 지급하고, 이후 간염상태의 진행 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하여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적십자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보상을 적십자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적십자사 자체규정에 의해 1천5백만원(단순보균자)과 3천만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위자료를 일괄지급하고는 종결처리한 점과 달리, 향후로는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수혈부작용 B형 및 C형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금번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간염에 대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향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5-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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