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으로 장치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 허가시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설치 및 사용신고시 제출하는 검사성적서로 인정하는 데 있어 의료기관에 설치후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사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검사·측정 실시한다.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을 요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상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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