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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 2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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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총 1억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45억9756만원에 달했으며 포상금 총액은 청구금액의 6.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 시행됐다. 진료비 부당청구는 의료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아서다.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했다.

신고는 인터넷 및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한도는 10억원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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