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 관련 정책을 수행할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가 내 달 중에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병상수급 현황을 평가해 병상 과잉지역의 경우 병상의 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토록 하기 위해 15명으로 구성되는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를 늦어도 6월부터 설치, 가동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구성되면 시·도의 지역병상수급계획이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권고해 일부 지역의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억제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 방지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규칙은 특히 복지부장관은 병상자원의 지역별·유형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에 맞는 적정공급을 도모키 위해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 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한 뒤 시책에 부합토록 조정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상수급관리자문위는 △병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이내 △의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3인 이내 △병상수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보건의료관련 공익 대표 위원 3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등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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