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수병상 수가체계는 '보상수준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지숙 부연구위원은 19일 '특수병상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특수병상이란 일반 입원실과 다르게 의학적 필요성 및 입원진료 기능에 따라 중환자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으로 운영되는 병상으로 주로 중증환자가 입원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병상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지숙 부연구위원은 먼저 특수병상 수가체계의 문제점으로 '특수병상 간 보상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각 특수병상별 입원료가 정책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탓에 입원료 항목 간 수가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보상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정책적 차원에서 지난 2013년 2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100% 인상된 것과 2014년 8월 격리실 입원료가 인상된 것을 언급하며 "특수병상 간 보상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환자가 특수병상 중복이용 시 수가 수준이 높은 항목으로 청구하고 있다"며 "중환자실내 격리실(1인, 음압시설) 이용 시에도 수가가 높은 격리실 입원료로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수가체계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 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는 1.2명 이내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차등제는 병상수 대 간호사수를 적용하고 있어 적용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간호등급으로는 간호사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을 반영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준중환자실 제도화나 뇌졸중 전문치료실(stroke unit)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1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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