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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추정 2종 한약재 판매 금지
천식등에 널리 쓰이는 한약재가 발암위험성 있어 판매가 금지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및 마두령”에 대해 6월 1일 부터 제조(수입), 출하 및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이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7월 31일까지 수거 및 폐기해야하며, 취급자(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는 6월 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 없음)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바 없으며, 마두령은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지난해 생산실적이 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5-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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