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2:2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불량의약품 퇴출 위한 협약체결
부정, 불량의약품의 퇴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가 계약을 체결했다.

2일, 식약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 및 불량의약품 유통 사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MOU)을 식약청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일(6월 2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 및 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민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신뢰받는 보건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3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02, 10:1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