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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 마련
건강보험료 미납 세대중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형 체납은 결손처분되어 완전 면제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하여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세대('05. 4월 현재 197만세대)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부능력 있는 고의 및 고액체납세대는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으ㅢ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소득,재산,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시했던 기준을 소규모의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하는데 대상은 약 85만세대로 추정 되고 있다.

이 경우 과세소득은 연간 100만원이고 전·월세는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이다. 과표재산은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이며 자동차는 1대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세대 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 경우 과세소득은 연간 500만원(소득 1등급)이며 전·월세는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대도시 9,500만원이다. 과표재산은 농어촌 1,450만원 중소도시 1,550만원 대도시 1,900만원이다. 자동차는 1대(차령8~10년이상)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세대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최장 2년)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곤란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는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1년이내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은 세대, 재산이 경매·공매진행 또는 총 재산가액의 80%이상이 저당 또는 압류되는 등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진 세대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분할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1회라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보험혜택을 즉시 받게 됨과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원은 신고기간내 신청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1588-1125)에 6.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0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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