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중소병원'은 '장기요양진료' 중심의 역할 분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네의원은 외래진료 위주로 개편·유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병상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복지부는 병상자원의 관리부재로 인한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 및 의료재정 부담을 사전 방지하고 기형적인 국내 병상수급 구조를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비율 14%이상 점유) 도래 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자원의 합리적 공급 및 균형적 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행자부(경찰청), 국가보훈처, 과기부 등에 혼재돼 있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관련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이 복지부로 통합 수행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 방지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근거법령인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차원의 병상유형별 장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 공급(허용, 유보, 제한)을 조정·권고하는 국가 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또 각 시·도별로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결과와 실적 등에 대해 중앙단위의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국가 전체의 병상수급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지자체간 병상수급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추후 복지부에 설치될 '병상수급관리자문위원회'에서 조정·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병상자원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우선 병원규모에 따른 급성기진료와 장기요양진료 기능의 분담이 절실하다고 판단, △대형병원은 시설·인력·기술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을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는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통폐합해 의료법령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한시법인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의료법령에서 이관 받아 재 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병원의 기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융자·지원해 요양병상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수의 병상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상에 대한 시설·인력기준 마련과 건강보험수가 개발·적용을 내년 목표로 요양병상으로 전환한 병원에 대한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융자수요와 요양병상 확보 수준 등을 감안해 직접보조사업 도입 등 요양병상의 효과적인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는 신규 장기요양병상의 확충보다는 기존 급성기 병상의 기능 전환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재특사업과 연게해 일정한 공공성 기능수행을 조건으로 시설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작년 12월말 현재 급성기병상은 20만1781개로 공급과잉(최대 4만73개)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요양병상은 2만470개로 심각한 부족(7만945개)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병상자원은 오는 2010년 기준으로 급성기병상은 최대 26만7192개가 공급과잉을, 장기요양병상은 11만1444개가 태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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