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7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이중 3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보 총진료비보다 노인 진료비 증가폭이 더 커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이 펴낸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건보 진료비는 57조9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22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2.3%를 차지했으나 전체 진료비 비중은 37.8%를 나타냈다. 노인 진료비는 21조9210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전체 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9만5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9만7368억원으로 전체 월평균진료비의 3.1배 수준을 나타냈다.
◇요양급여비 전년보다 6.5% 증가…제도 변화로 현금 급여비중 대폭 늘어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12.2% 늘어난 1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현금 급여비가 1조1480억원으로 전년보다 67.1%나 증가했다.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환자가 낸 1년치 본인부담금 총액이 환자 소득수준 기준 금액(120~5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금액 전체를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2014년부터 소득하위층의 기준을 낮췄고 고소득층은 기준을 높여 확대 적용됐다. 사후환급금은 당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낸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 120~500만원이 넘으면 차액만큼 공단이 환자에 돌려주는 금액이다.
◇요양기관 진료비 점유율, 병원급 이상·치과의원 늘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48.6%로 전년도 대비 0.7%p 증가했다. 약국의 점유율은 0.4%p 줄었고 치과의원은 0.5%p 점유율이 늘었다. 의원급은 16조5417억원으로 진료비가 5.8%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3%p 감소했다.
총진료비 57조9593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20조7214억원을 차지해 전년 대비 9.4%, 외래진료비는 24조1534억원으로 5.5%, 약국진료비는 13조844억원으로 4.8% 늘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전년보다 1.8% 늘어난 8만8163개를 기록했다. 그 중 한방병원이 231개에서 260개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12.6%)을 나타냈다.
◇건보직장적용인구 가입기준 완화로 70% 넘어
아울러 지난해 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5049만명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적용인구는 3623명으로 그 중 71.7%를 차지했다. 2009년의 경우 직장적용인구는 전체인구의 64.6% 비율이었지만 이후 직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와 외국인 건보적용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44조3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부과액은 7.5% 늘어난 36조9548억원을, 지역보험료 부과액은 2.3% 증가한 7조 375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본인(개인)부담 보험료가 10만51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보험료 징수금액은 44조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0.3%p 오른 99.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직장은 99.6%, 지역은 98.6%를 각각 징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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