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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신약,대체약제 최고가 인정
임상적 유용성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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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

올 2월 현재 국내 개발 신약 현황은 허가 기준으로 26개 품목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선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효과나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결정했다.

우대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 수행 △외국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단, 1년간 적용을 유예) 등 4가지다.

이들 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한다.

그 밖의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최고가 사이(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53.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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