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의 완전보장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고경화 의원 대표발의로 14일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높은 본인부담율과 비급여 영역으로 인해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암의 경우 평균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47.5%만을 보장해 주는 데에 그쳐 의료이용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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