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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확대로 실손보험사 반사 이익
약 1조 5240억..반사이익 사회환원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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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에 1조5240억원 가량의 간접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2013~2017년 민간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이 1조52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된 정부 예산 11조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가 감소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민간보험이 얻게 될 반사이익을 정책별로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1조27억원,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으로 4080억원, 상급병실료 완화 정책으로 1137억원의 간접 이익을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보험사들은 이같은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이미 반영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보험료를 2% 인상해야 할 것을 1%만 올렸다는 것이다.

또 정부 정책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 감소보다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지출하는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신현웅 실장은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사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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