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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민노총은 지난 6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페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약국법인이 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등의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17일, 민주노총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노총은 "현재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국 또한 마찬가지이나 이번에 통과된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는 의료기관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공성마저 무시하고, 약국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영리기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매업, 제약회사, 병원의 겸업금지조항 조차 삭제한 것은 광범위한 자본참여를 허용해 약국이 더욱 이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영리법인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 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료의 현주소"인데도 "정부는 대형병원과 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을 영리법인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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