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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의료기 직거래 '가능'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간의 의료기기 직거래 처분 가능여부를 묻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의료기기법 제24조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를 금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 장비 도입 등으로 종래의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처분하는 것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판매업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지난해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의료기기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 직거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를 직거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22,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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