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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육성차원 영리법인 도입"
영리법인도입 관련 중소병원활성화대책 논의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


"정부차원서 중소병원 활성화대책 마련돼야 한다"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은 중소병원 육성 차원에서 중소병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2일 오후 6시30분 병협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병원장이 참석한 가운 데 정기이사회를 갖고 연세대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의 "영리법인도입과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발표와 함께 중소병원의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가 위촉한 김 정덕연구원(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은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과 중소병원 활성화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 "영리법인제도 허용 시 병원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선택권 부여, 경영권 보호, 민영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제도 허용시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이나 영리병원인 개인병원 등 모든 병원들의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 영욱)가 4차에 걸쳐 도출해 낸 영리병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의제로 ▲영리법인병원 허용 여부 ▲제도 허용 시 병원계 자생력 제고 방안 ▲회사 유형 및 병원 운영 유형별 영리법인병원 허용 범위 ▲비영리법인병원의 영리법인병원 전환 불가능 시 영리법인 병원 및 일반 영리사업 참여방안 ▲비영리법인병원의 경영 개선방안 강구 등을 설정하고 중소병원 차원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김 연구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남거나 전환하는 병원들을 위해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영리법인제도 허용 시, "비영리법인병원에 재산을 출연한 경영진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권을 박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이 달 29일 전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달 중 최종 보고서를 병원협회에 제안, 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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