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서 중소병원 활성화대책 마련돼야 한다"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은 중소병원 육성 차원에서 중소병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2일 오후 6시30분 병협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병원장이 참석한 가운 데 정기이사회를 갖고 연세대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의 "영리법인도입과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발표와 함께 중소병원의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가 위촉한 김 정덕연구원(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은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과 중소병원 활성화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관련, "영리법인제도 허용 시 병원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선택권 부여, 경영권 보호, 민영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제도 허용시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이나 영리병원인 개인병원 등 모든 병원들의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권 영욱)가 4차에 걸쳐 도출해 낸 영리병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의제로 ▲영리법인병원 허용 여부 ▲제도 허용 시 병원계 자생력 제고 방안 ▲회사 유형 및 병원 운영 유형별 영리법인병원 허용 범위 ▲비영리법인병원의 영리법인병원 전환 불가능 시 영리법인 병원 및 일반 영리사업 참여방안 ▲비영리법인병원의 경영 개선방안 강구 등을 설정하고 중소병원 차원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김 연구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남거나 전환하는 병원들을 위해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 전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영리법인제도 허용 시, "비영리법인병원에 재산을 출연한 경영진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권을 박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이 달 29일 전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달 중 최종 보고서를 병원협회에 제안, 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6-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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