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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자료관리체계 구축 |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를 1회만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이를 위한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 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 시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반복 제출해 왔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심사조정 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 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관련자료 한번만 제출하세요
심평원 자료관리체계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를 1회만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이를위해 최근 자료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 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 시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반복 제출해 왔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조정 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올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기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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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05,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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