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지자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복지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송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 복지부 관리감독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 내용을 담기로 당정간 협의 했다.
이는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의 주요 내용이다.
당정협의의 참석자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김춘진 제5정조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 김근태 장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