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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처방권 침해, 국민부담가중”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병원계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책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회장 유태전) 13일 성명을 통해 “약대 6년제 논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란 관점에서 논의를 아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물론이려니와 의학발달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소명에 부합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 상승이 명약관화하므로 단순한 의·약사간 문제가 아닌 시민단체, 약대지망생, 학부모 등의 입장까지 두루 참작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약대 학제개편에 대해 병협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6년제 추진에 앞서 2000년 7월부터 파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국무총리 직속이나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정책오류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동시에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근절을 촉구했다.

이어 “학제를 6년제로 늘리지 않더라도 졸업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공부를 더할 수 있다”며 대다수의 약사가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약대6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먼저 임상약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약분업평가를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끝으로 정부가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으로 정책실수나 미봉책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분명히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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