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등 의료제도 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하고 가능한 과제부터 7월중 실천키로 했다.
이날 협의된 5개의 제도 개선 내용은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즉,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의 4단계인 종별을 3단계로 조정하여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하여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정은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제정입법을 올 정기국회에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송재성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료기관 구분에서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 종별 4단계 체계는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100병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 재편됨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도 지역의 의료수요에 맞춰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종합병원 구분이 없어짐으로서 종합병원에 대한 가산율 적용등도 함게 폐지되어 종합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 고용자수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해 적용하는 등 세제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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