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최근 중소기업 범위 확대조정과 관련한 수요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원계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정부에 관련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복지부 및 중소기업청은 중소병원의 범위를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기청의 요청으로 중소기업범위 수요조사표 작성을 병협에 요청했었고 이번에 병협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표를 만들어 최근 제출하게 됐다.
병협은 이 수요조사표에서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른다는 점을 제시했다.
병협은 "비영리사업자도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을 뿐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며 병원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 또한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해 찬반이 있으나 병원산업 육성차원에서 국공립 이외의 병원에 대해선 범위가 해당되는 병원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중소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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