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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주사제 부작용 조사단 급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전남 구례군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지난 7월 21일~22일 양일간 구례군 OO 의원에서 관절기능개선제인 C제약의 주사제(유니힐론디스포주)로 슬관절내 주사를 맞은 환자 6명 중 5명에서 이상반응(슬관절 부종, 발적, 열감, 백혈구상승 등)이 집단 발생한 사실을 7월 26일 보고 받고 중앙조사단을 급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의거 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질병정책과)에 통보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자문단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환자들의 잠복기가 2시간~10시간 사이로 짦은 점으로 미루어 균독소 또는 화학적 이상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발생이 집단으로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약제 이상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상세 추가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전라남도에 시,도공동조사단 가동을 지시하고 중앙조사단을 7월 27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약품 전량을 수거,검사하고 동일 Lot번호 의약품 구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능동적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유사환자 추가 발생시 이 약품의 사용 중단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를 통해 이 제품 사용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주사제 부작용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가 없어 경기도(이천) 및 일부 시,도(서울,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사례 등이 '민원'에 의거 확인됨에 따라 사건발생 시점과 조사시점 간 수개월의 시차로 인해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새로 개발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중앙자문단”, “중앙공동조사단”을 상시 운영하고 환자발생 보고 확인 즉시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현지에 시·도 또는 중앙 역학조사반을 신속히 투입하여 원인규명과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7-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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