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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7월 1일부터 시행
6개월간 본인부담 300만원 넘으면 공단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일이 7월 1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친 뒤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 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자가 부담(300만원 초과→초과금액 전액 보험자 부담)하는 제도로 만성·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본인부담액보상금도 적용돼 30일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입원해서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이며 이중 첫 30일에서 400만원 전액이 나왔다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즉 30일간 나온 400만원이 상한제인 300만원을 넘었으므로 나머지 100만원은 건보공단 부담이 되고, 보상제에 따라 첫 30일간 120만원을 넘었으므로 1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보급여에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한편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일선 병원들이 진료 및 일반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적용시기를 15일간 연기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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