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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 방식 전환키로
복지부, '규제는 풀고 처벌은 강하게'



의료광고 규제방식이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선된다. 반면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은 상향 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에 관련된 광고를 앞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광고나 환자유인 광고, 비윤리적인 광고 등은 철저히 금지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내용과 광고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도 광고내용과 광고매체·광고횟수 등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내에 구성된 '의료서비스산업발전심의회'의 광고관련 대책을 적극 수렴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른 의료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행 의료광고규제에 따르면 의료법(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사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한 광고금지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단 또는 조산방법 등 광고금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진료일·진료시간 △임상경력 등 14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타의 광고는 모두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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