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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등 보험 급여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췌장이식환자의 거부반응 억제목적으로 사용되는 셀셉트 캅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항암제중 일부 병용요법(3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췌장이식 환자와 암환자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치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현재 국내에는 췌장이식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음을 감안하여 간, 신장, 골수이식후에 거부반응 억제제로 보험인정 되고 있으나 췌장이식에도 의약적 효과가 있는 셀셉트캅셀(1캅셀에 1,466원), 프로그랍캡슐(주사)(1캡슐에 2,669원 ~ 4,004원, 주사는 54,973원)을 췌장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환자를 위한 보장성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위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5-FU, 루코보린”(1주기당 약 358만원)세가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젤로다정”(1주기당 168만원), “엘록사틴주사와 젤로다정”(1주기당 236만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로이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원발성폐고혈압(3기) 치료제인 벤타비스 흡입액을 비롯하여 312품목을 신규 등재하는 한편 종전에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약값의 100분의 100을 부담케 하였던 단백질 대사 개선제인 케토스테릴정을 포함하여 3개 품목을 일부본인부담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 총 1,836품목을 고시하여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8-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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