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데 가래는 나오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등 약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물어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불법 진료행위에 해당,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사 등 비의료인에 의한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약사 등 비의료인의 문진 및 의약품 처방·조제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감안해 이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적용을 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사법당국에 보낸 요청서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 등 비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임의처방 및 조제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환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불법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약사의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이 허용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서, 이 경우 의료법 제25조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진, 불법 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이 적용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아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히고“약사도 타 직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8-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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