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문제가 건강보험법상 종별 수가가산율과 직결되어 기존 종합병원의 환자수요가 없는 과를 폐지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아래 건보재정절감 차원의 가산율 (5%) 축소로 이어질 경우 (수익위주로) 진료과 편중현상이 가속화돼 의료왜곡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행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이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과 관련 의료왜곡현상을 불식시키며 의학발달 도모, 병원경영 안정 등을 두루 참작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 대책위원회(위원장 대행 백성길 부회장)에서는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종별을 현행 4단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3단계로(병원과 종합병원을 묶어 ‘병원’으로) 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종별가산율 축소와 지역거점병원의 기본진료과 존속 문제 등 경영 및 의료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닐 회의에서는 농어촌지역 거점병원으로 군 단위 유일의 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만 과를 축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280여군데에 이르는 종합병원 중 상당수가 100~299병상급으로 과 폐지에 따른 경영효율과 가산율축소에 따른 수익감소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되 수익이 줄어드는데 대한 뚜렷하고도 분명한 보전(보상)책 강구에 대한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으로 종합병원이‘병원’으로 통합되면 과 축소 효과는 미미한채 가산율만 줄어 병원경영위기만 더욱 촉발함으로서 중소병원 본연의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8-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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