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8월 22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유통관련 비리 및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야별로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 위해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국민건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하여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할 경우 각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평촌별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