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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KIC 자산위탁 요청 "금시초문"
"KIC도 생소, 그런 요청 받은 바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경부의 한국투자공사(KIC) 자산 위탁 요청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18일 복지부 국민연금 담당자들은 "KIC도 생소하고,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연금 담당자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나온 상황이고, 요청이 온다고 바로 실행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요청이 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직까지 연락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측도 "그러한 요청을 받지 않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KIC가 설립되고 높은 운용 수익을 거둔다면, 향후 국민연금 등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아니냐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17일 투자공사설립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한국은행 등에서 2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넘겨 받아 내년 1.4분기 내로 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C는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KIC사장,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초기 미국 재무부 채권과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에 주로 투자(대부분 아웃소싱)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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