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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검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조기발견이 중요...인식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9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특히 이번 TV 홍보는 해마다 그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을,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함에 초점을 맞추어, 수검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광고의 주요 내용은 “암조기검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꼭 받으세요!" 라는 주제로, 암은 곧 죽음이나 고치기 힘든 병이 아닌 조기 검진을 통해 치료될 수 있음을 '고무창살'을 상징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암 검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 광고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고, 교통광고ㆍ인터넷 광고ㆍ옥외 전광판ㆍ리플렛 광고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여 방송매체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함이 특히 주목된다 .

홍보광고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에 관심이 고조되는 추석 시즌에 집중 홍보하여, 조기검진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보여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660만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99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ㆍ유방ㆍ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시작하여, 대상암종 및 대상인원을 점차 확대하여, 금년에는 217만명(대상자 실인원 660만명)을 목표로 위ㆍ대장ㆍ간ㆍ자궁경부ㆍ유방암의 5대 암종에 대해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암 조기검진에 대한 편견 해소를 통해 암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국민들 대부분은 증상이 있을 때 검진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암으로 확정 판정되었을 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검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건강할 때 조기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는 암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고, 수검 대상자에게는 소중한 당신의 권리임을 알려 암검진을 받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TV 광고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내 및 공공기관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부착하여, 광고의 이미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관리사업에 대한 리플렛 등도 별도로 제작하여 광고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각ㆍ배포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9-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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