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재경부,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시장개방 능동 대응 경쟁력 키워야
복지부, 연내 의료법 등 정비 추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실행 가능성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등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과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동북아병원 유치전략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 10월까지 그 연구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연구’는 의료기관의 국내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분석,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애로요인 분석, 외국의 의료기관 자본참여 방식 및 실태 조사*분석,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개선 방안 마련 (기존 비영리병원의 자본 조달 개선 방안 마련, 도입 가능한 자본참여 병원 모델,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모델 마련)등이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면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자본참여 기능 의료기관 유형모델을 상정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입안 및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추진되는 ‘동북아병원 유치전략 연구과제’는 △의료서비스 환경의 세계적 변화방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동북아 중심 허브병원 유치의 적정성 및 유치전략 △동북아 중심
허브병원의 셩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 △부작용 및 문제점 최소화 전략 등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복지부의 정책은 결국 영리 의료법인의 현실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 의료법인의 장*단점=최근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영리 의료법인과 의료법」에서 영리 의료법인의 장점으로 ▼영리목적의 투자가 가능해져 의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 참여 활성화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투자가 용이해져 의료서비스 질 제고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선진거대 자본과 우수 의료시설 참여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도산 ▼의료의 상업화, 사치화 조장 ▼1차 진료나 보험급여 대상의 진료보다는 고소득증의 수요에 맞는 고급 의료서비스나 비급여 서비스에 치중 ▼국내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의 외국 병원 이송 ▼국내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입장=영리법인의 허용 또는 경제특구 내 내국인진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복지부도 최근 “우리 의료수준으로 볼 때 시장개방을 무턱대고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라면서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이다.
특히 2008년에 모습을 드러낼 동북아중심병원은 건강보험의 예외지역으로 인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기류는 복지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오는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되, 내국인의 진료허용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 추진키로 하는 한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힘으로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이 ‘시장개방’의 핵심 사안인 만큼, 의미있는 정책 전환으로 분석된다. 일단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병원을 개원하고 본국으로 이익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등 세부사안도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개방에 대해) ‘절대불가’쪽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동북아중심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관련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 보자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입장=의료 주체별로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시장 개방화의 관건은 의료계 등 내부의 합의에 의한 관련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병원설립에 대한 법인의 다양화가 전제되는 대목으로 세계화와 개방화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의료개방 문제는 국내 의료인과 정부의 통일된 시각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리법인 등 병원설립의 다양성을 토대로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상 서비스분야도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정)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결국 의료시장 개방은 주식회사형 병원설립 등 법인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의료법을 개정하면 곧바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따라서 “어떤 형태의 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의 고민과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 이는 곧 의사만이 가능한 병원설립의 배타적 근거를 벗어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에 입각한 주식회사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황보 승남/hbs5484@cdpnews.co.kr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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