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엔 사용 금지키로 한 DEHP가 혈액백ㆍ링거백에는 사용되고 있으며, DEHP가 함유된 수입고무장갑도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DEHP는 현재 혈액백과 링거백에 사용하는 가소제. 식약청은 2005년 9월 15일‘화장품 원료 및 표시기재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생식독성을 우려하여, DEHP 사용을 금지할 것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25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혈관을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데 쓰이는 혈액백과 링거백의 PVC 가소제인 DEHP 사용은 방치하고 있다"면서 "생식독성 때문에 화장품에는 DEHP를 금지하면서, 혈관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링거백과 혈액백에는 DEHP를 계속 가소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독성연구원의 “DEHP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PVC 용기 수액제의 DEHP 오염도(평균 0.216ppm)보다 PVC 용기 혈액성분제제의 DEHP 오염도(평균 7.231ppm)가 3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재완 의원측은 밝혔다.
혈액의 지질친화력 때문에 링거액에 비해 무려 33배나 DEHP 오염도가 높은 혈액백에서는 DEHP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혈액 자체의 오염(AIDSㆍB형간염ㆍ말라리아 감염) 문제에 이어 혈액을 포장하는 혈액백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재완 의원은 혈액백ㆍ링거백 외에도 널리 사용되는 DEHP의 위험성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고무장갑이라고 했다.
고무장갑 제조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공산품으로 분류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용성인 DEHP의 특성상 DEHP가 함유된 수입산 고무장갑을 끼고 요리를 할 경우,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혈액백은 대체 가능한 가소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링거백보다 오염도가 33배나 높은 혈액백에 대해서도 DEHP를 대체할 가소제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DEHP 용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박 의원측은 제안했다.
의약품이 아닌 고무장갑, 붉은 대야 등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제품들은 관리기관을 산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식품용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식당 등 다중이용 식객업소는 반드시 DEHP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라텍스 소재 고무장갑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9-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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