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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병원 외래 제한"
이원영 교수, 의료공공성 강화 토론회서 주장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병원 외래 제한"
이원영 교수, 의료공공성 강화 토론회서 주장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는 중소병원 경영난의 주원인은 의사 인건비라며,“의원의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상당수의 외과계통 의사가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의사 인건비의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병원이 외래를 줄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체 수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병·의원의 기능이 정비되면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입원환자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가정의가 일정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가정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의 확대, 기타 단과전문의 억제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 30% 확충, 요양병원 충족률 100% 등 공공병원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병상수급조절 및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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