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으로 전문 진료과목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의 병원 병상 수에 따른 4가지 구분방식을 기능상 큰 차이가 없는 병원과 종합병원을 묶어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모두 3단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전의 구분을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병원이 스스로 전문성을 표방하고 기능 중심 병원으로 전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틈새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임, 척추 등 전문 진료과목 중심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종합병원은 대외 이미지 하락 등의 우려로 병상 수 확보와 같은 구색 갖추기가 더 중시됐었던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재성 차관은 지난 5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 종합계획 발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목표로 의료서비스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이제는 규제 완화,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 등을 통한 품질위주의 의료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종별 구분을 대폭 개선함에 따라 의사들의 진료 역시 현행법상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허용된 의료행위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최경일 사무관은“현재 의료체계는 마취과 의사와 같이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고용형태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환자 역시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당해 의료기관만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낭비가 있어 왔다”면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 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의 신축적 활용을 통해 의료기관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환자에겐 보다 넓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는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사들의 자국민 진료도 허용된다. 국내 우수 의료기술 및 한류열풍으로 내한하는 외국환자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체류 외국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에도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진료를 확대하게 되며 내국인 진료는 계속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한 평가체제도 보다 전문화된다. 그 동안 의료법으로의 의료행위 인정여부가 판단되지 못해 심평원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등 결정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신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의료법을 개정하고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임상지표에 대한 자료확보 및 질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도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9-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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