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3급이상 직원 69명중 14명이 관련단체 및 병원, 제약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업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들이 퇴직 후 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직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0~2005년까지 3급 이상 퇴직자 59명 중 14명이 업무유관기관 및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요양기관의 행정부서로 재취업하였고, 6명(이중 2명 퇴사)은 제약회사로 재취업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관련 이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 심평원 직원들의 유관기관 및 관련 이익단체의 재취업은 심평원 본래의 심사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봐주기 심사, 이익단체의 로비에 포획되어 부정부패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명생, 최규옥 전임이사의 경우 2002년 4월 1일 나란히 이사직 퇴직 후 각각 2004년 3월 27일, 4월 1일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공채, 공단ㆍ의약계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전관예우 식의 임명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박재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재완 의원은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도 3급 이상 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후 취업을 규제하여 무분별한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패의 유발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