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 까지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노인그룹홈 등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암예방관리와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바이오 신약개발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 함(1,500 → 1,616천명)
▲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4.2% 인상 반영되었으며,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136천원에서 1,170천원으로 증액
▲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615억원)
▲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26천명, 44억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실시 함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30%로 완화하여 수급자 확대(‘06. 7월 시행)* (‘05) 1,500천명 → (’06) 1,616천명
▲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30천명)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38억원)하고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213억원)
▲ 고위험 임산부, 인공임신중절 및 불임예방 등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강화(기금, 19억원)
▲ 노인일자리를 확대(35→80천명, 200→520억원)하고 가정친화적인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126억원) 및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운영을 지원함(155억원)
▲ 노인건강운동생활 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시술, 경로당 이동건강 도우미지원 및 치매등록 관리 등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기금, 21억원)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의 지급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 까지 확대(25천명)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함(6→7만원)
▲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비용을 지원함(2억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16억원),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복귀와 아동의 가정보호 지원을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 설치·운영(8억원)
▲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 확대(2→6종, 24→39억원) 및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대상 확대(혈우병 등71종→파킨스병 등 74종)함
▲ 흡연으로 인한 질병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대상을 확대(흡연자의 1%→2%, 10→20만명)하고, 금연상담전화(Quit line)서비스를 제공함(9억원)
▲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설치(13억원) 및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32억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30억원), 10대 질병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9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915억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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