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이 설립키로 협약한 가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 창립총회가 21일 건보공단에서 개최됐다.
이들 3개 기관의 직원교육과 함께 전국 보건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개발원'은 당분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연수부 시설·장비 등을 임대·양여 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위원으로 위촉된 3대 기관 이사 및 복지부 이용흥 정책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개발원' 정관 등 8개 안건을 의결해 '인력개발원' 창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인력개발원은 이번 주내로 복지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얻어 정식 발족하게 된다
인력개발원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며 3개 기관의 기존 교육훈련비와 복지부의 교육훈련예산을 위탁받아 직원 약 40여명 규모의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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