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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관련 법령준수 협조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와 관련 전국 회원병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6일, 병협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병원에 협조요청했다.

이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근래들어 의료기관의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지자체의 병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하여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는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0-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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