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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산업 시장원리 도입 시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계약제로 전환도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을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만 인식, 형평성 보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면서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3분 진료, 저가 대량진료'로 하향평준화 됐다"고 지적하고 "현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원리 작동을 저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건강보험가입자 강제지정제' 등으로 가격과 공급, 수요를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급자의 선택 폭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의 경우 정부의 저수가 원칙과 정부-의료기관간 일률적인 가격 계약제로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강제 편입시켜 놓고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서비스 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 의무적으로 보험환자를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요-공급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그 결과 2002년 기준 전체병원 도산율이 9.5%에 달하고 서비스부문 무역적자 74
억달러 중 의료부문 적자가 10억달러에 이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 투자를 유도하고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의료전문직 면허관리를 제3의 의료전문기관에 이양, 자격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면허유지를 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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