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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민안전처-삼성서울병원,안전수준 향상 기대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규하 행정부원장(오른쪽)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삼성서울병원은 3월 31일 국민안전처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바닥 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 붕괴, 침수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재난안전법상 의무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5,000㎡ 미만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고로 이번 협약은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하여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5,000㎡ 미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이행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설 이용자들 대상으로 위기상황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 내 다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및 훈련 견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참여기업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자문·홍보·캠페인·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규하 행정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의 위기대응역량과 안전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7-04-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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