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관계로 국내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총 103품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항목은 다발성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 철분 주사제,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등이다.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경구제는 지금까지 1인당 45㎖까지만 보험으로 인정됐으나 60㎖로 확대했으며, 아만타딘 경구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의사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용량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금번 보험급여 확대 조치는 희귀·난치질환자 및 일선 의료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서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에 미숙아에 대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이어 금년에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2월), 강직성척추염환자 및 만성 신부전자 환자에 대한 보험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5월), 췌장이식에 보험의약품 인정(8월),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9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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