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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극적 타결 합의문 작성
노조, 사측안 수용 오전 8시 교섭 재개

결렬됐던 병원 노사간 교섭이 22일 오전 극적 타결됐다.
병원 노사는 21일 오후 최종 교섭을 재개, 중노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22일 오전 5시50분께 사측 대표들이 `교섭 결렬'을 선언, 결렬됐다가 노조측이 1시간여 지난 뒤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키로 통보했다.
양측은 오전 8시께 고려대의료원에서 만나 합의문을 작성중이다.
양측은 주요 쟁점 가운데 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로 하되 토요진료를 50% 유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되 기본급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연월차 휴가는 이전에 적용되던 휴가일수에서 내달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수를 뺀 감소분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노조의 파업은 지난 10일 돌입 이후 13일만에 철회되게 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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