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를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광고가 본격화하는 등 의료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최 모 안과 전문의가 제기한 의료법 46조3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의료법 46조 3항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에 대해 광고할 기회를 전면 박탈할 경우 다른 의료인과의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이 기초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편법으로 의료에 관한 기사성 광고와 의견성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의료경쟁 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보호 등을 위해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기능, 즉 기술적인 의료 행위 능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의료행위는 복잡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한 일반 환자들에게 있어서 상업적 의료광고의 메세지는 오해나 기만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중이며,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외국 연수경력,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규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0-2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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