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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검진시 간접 X-선 촬영 금지
폐결핵 등 집단검진에서 간접촬영용X선장치가 사라질 전망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건강검진 시 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유관전문가 및 검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장치에 대해 사용자제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해 경희대 의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한국 평균 35mrem)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의약청은 이 연구결과와 OECD 사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중지권고라는 대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이 대안에 대해 간접촬영용X선장치 보유기관에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0mm의 경우 사용중지 권고, 100mm는 사용자제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권고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식의약청은 이를 관련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권고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의약청은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촬영방식으로의 유도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접촬영용X선장치란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도록 한 후 이를 롤필름(70mm, 100mm)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로 1950년대 폐결핵집단검진 시부터 사용됐으며 현재도 집단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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