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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외래 1년 간 한시적 운영
산별노사합의서 假조인 임금 2% 인상

병원노사는 23일 새벽 산별교섭노사합의서(안) 假조인식을 갖고 파업13일만에 교섭을 완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오전 중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내일 저녁부터 병원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병원노사는 "토요외래진료 기능 1년간 한시적 실시(토요격주), 월차·생리휴가 폐지 및 수당보전, 임금 특성별 차등인상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핵심쟁점인 주5일제와 관련 1일8시간 주40시간, 1주5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외래진료 기능은 1년간 한시적으로 축소 실시키로 했다.
줄어든 4시간만큼의 필요인력은 각 사업장별로 협의해 충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폐지하되 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시간외수당을 150%로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생리휴가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해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키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인력충원과 연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자에 대해서는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7월1일 주5일제가 시행되는 병원은 2%, 중소병원 등 나머지 병원은 5% 임금인상, 최저임금 월평균정액급여의 40%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산별기본협약과 의료공공성강화, 환자권리장전, 보건연대기금 등을 모두 묶어 일괄 타결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대의원 투표를 실시, 찬반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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