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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 휴진" 결의
약학대학 6년제 시행과 관련 반대입장을 보이며 집단 휴진을 검토해온 전국 의사들이 휴진은 하되 그 시기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장에 위임했다.

5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의원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대 학제 개편에 대해 전 회원 투표결과를 받아들여 집단휴진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총은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안건을 상정, 출석 대의원 176명중 12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집단휴진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지난 8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약대 학제 개편 시 집단휴진 찬성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 회원 75%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61.09%의 찬성을 얻은 바 있으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오늘 임총에서 공식 수용했다.

이에따라 의협 집행부는 집단휴진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약대 학제 연장 문제와 함께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근절방안 등 몇가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투쟁 방법과 수위·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 의 문>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는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평가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조제료는 올해 말까지 무려 9조1107억원(약제비 제외) 규모의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밝혀졌듯이 임의 조제 등 약사의 불법 행위가 전체 의약분업 위반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등 당초에 정부가 기대했던 의약분업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을 정책의 볼모로 삼고 있다.

조제료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약사의 불법 진료로 인해 의사들의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약사들이 의사노릇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약대6년제 학제 개편이고 약료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더 많은 조제료 부담과 약사의 불법진료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의약분업을 지켜보면 자명한 일이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은 금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의와 오늘 대의원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라.

2005년 11월 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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