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 기금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안의 명칭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의료인의 무과실 증명,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의료인을 소수만 참여하도록 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 의료계의 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설명한 뒤 시민단체와 정부, 의료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기우 의원은 법안설명에 앞서 “법안명칭을 두고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의료과오로 판단될 우려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시혜적 조치를 취해준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의료계의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사고 예방이 우선적 목적에 있는 만큼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보다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법원칙은 피해자가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불가항력적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게 소송경제상 적절하다는 것이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해선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될 경우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기금은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는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익대표 3인, 소비자대표 3인, 보건의료계 대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규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9가지 중과실을 규정하고 이외의 것은 경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9가지의 중과실을 제외한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내 의료사고 분쟁건수는 매년 급증해 1989년(69건)에 비해 2003년 1심 소송건수(755건)) 11배 증가했으며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건수도 매년 25%씩 증가해 1999년 291건에서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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